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9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08:40경 대구 북구 C 부근 도로를 진행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차내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18세)의 뒤로 옮겨 그녀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