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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54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6. 09:0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피해자 B(여, 19세)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앞으로 밀며 승차한 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밀착한 채 몸을 흔들면서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6. 09:0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2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밀착한 채 몸을 흔들면서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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