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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88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857』 피고인은 2020. 11. 10. 10:00 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화성시 C에 있는 D 매장 지하 4 층 생활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시가 15,900원 상당의 마스크 50매 등 합계 86,950원 상당의 생필품을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20. 12. 8. 21: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 하였다.

『2021 고단 1230』

1. 2020. 11. 12. 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2. 23:26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매장’ 화성동 탄 점 매장에서, 그 곳 점원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남양 우유 1 팩, 테라 맥주 2 캔, 코카콜라 1 병, 레드 윙 봉 1개, 허니 윙 봉 1개, 마늘 닭 강정 각 1개 등 시가 합계 58,520원 상당의 식품을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1. 14. 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4. 05:17 경 화성시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0개를 비닐 봉지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88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피해 진술서, H, F의 각 진술서 용의자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 피해 품에 대해), 현장사진, G 매장 CCTV 영상 사진 『2021 고단 12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각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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