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1 피고 인은 2016. 12. 11. 02:49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제과점 ’에 이르러 위 제과점의 빵 등을 훔치기 위하여 위 제과점 건물 옆 담장을 넘은 후 그 곳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제과점 건물 2 층 및 3 층에서 빵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마침 ‘ 영업점에 절도범이 침입한 것 같다‘ 는 피해자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고단 35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1) 피고인은 2017. 1. 3. 00:1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작업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통장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30 경 위 H 옆 담을 넘은 후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점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수첩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 원 및 피해 자가 벗어 둔 조끼 주머니에 있던 현금 110,000원 합계 13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5. 00:50 경 위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휴대폰에 내장된 플래시로 가게 내부를 비추면서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날 01:00 경 위 주점 옆 담을 넘어 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뒷문 문고리를 불상의 도구로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휴대폰에 내장된 플래시로 가게 내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