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42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11: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내가 전과자다”라고 소리를 치고,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날을 넣었다가 빼내었다가 하면서 위 식당을 돌아다니고,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고, 숟가락, 젓가락을 다른 손님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분열성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 망상, 환시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분열성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현재 편집분열성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바, 피고인이 향후 성실히 치료를 받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