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9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5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회수가 30여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기는 하나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