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정신질환으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세 자녀와 부모는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형이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에 소파 수리비 25만 원을 지급하였고, 특수폭행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2018. 10. 31. 동종 범행으로 벌금을 선고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나무방망이로 피해자들을 항해 휘두르고 공무소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