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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9노12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6. 2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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