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0.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밭을 3억원에 사려고 하는데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우리 둘이 각각 1/2 지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자. 현재 매입하려는 땅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지만, 나중에 지정이 해제되면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또한 인근에서 매도인이 점용하고 있는 국가 소유의 위 H 부지와 대토하거나 그 부지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으면 그 땅의 시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 매매대금을 주면 내가 계약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 전 206㎡를 소유자 I으로부터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I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I으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 제반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지분 1/2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공동매수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성실히 관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7. 6. 21.경 채권최고액 3,000만원,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J로 한 근저당권을 위 부동산에 설정하여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고, 2008. 2. 26.경 채권최고액 1,500만원, 채무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