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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1 2016가단254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10,280분의 99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이다.

나. 원고 A은 1994. 5. 2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10,280분의 331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은 1994. 5. 3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10,280분의 331 지분에 관하여, 원고 C는 1994. 5. 2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10,280분의 331 지분에 관하여 각 이를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90. 6. 15.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4. 2. 6.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응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이 구하는 각 330,840분의 99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이었고,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를 기다렸다가 지정 해제가 이루어지면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는 처음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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