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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0 2018가단171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기하여 2016. 4.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 10.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1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집합건물로 등기부상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무효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이고,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허가결정 역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3. 판단 부동산 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 참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에서 정한 집행권원에 해당한다.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 집행권원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57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이 준용되어 재판의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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