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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28 2017가합1028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9. 26.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6. 10. 27. 매각대금을 납부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25.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 이 사건 인도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고심인 광주지방법원 2017라68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7. 24. 위 즉시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이후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 28.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3.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2011. 4. 11.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 집행권원인 경우 민사집행법 제5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8, 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이 준용되어 그 재판의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만을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므로 부동산인도명령의 성립 이전에 발생한 사유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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