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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2875
강제집행정지결정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소유였던 서울 용산구 E건물 F동부터 G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근저당권자 H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거나 원고들에 대한 채권자 I관리단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서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피고가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낙찰자는 이전등기 없이도 낙찰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후 낙찰에 따른 법원의 등기촉탁에 따라 2019. 1. 14. 피고 명의로 접수 제766호부터 772호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낙찰자인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9. 1. 11. 이 법원 D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위 D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의 정지를 구하고 있는바, 낙찰이 된 이후 낙찰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내려지는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즉시항고인데, 위 D 부동산인도명령은 원고들이 그 인도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다만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하여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일 경우 그 채무자는 인도명령에 대한 적법한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인도명령은 경매 매각절차에서 매각이 된 이후에 매수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내려지는 것으로서 매각절차와 인도명령은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는 인도명령 자체의 발령시에 판단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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