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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11 2014가단2010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88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대리인 D) 소유였던 천안시 서북구 E 건물 중 2층 207호 3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에 관한 도시가스배관, 경보설비, 가스보일러 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4,5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정당한 유치권자인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부동산 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 참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에서 정한 집행권원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에 관한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재판 성립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44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 전에 생긴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할 적법한 이의이유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정당한 유치권자인지와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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