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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30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2.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030]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4. 12:5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97,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수육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이 신발장에 넣어 둔 시가 160,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신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 고단 3482]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3. 28. 14:3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주방 내 계산대에 있는 현금 460,000원과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우리은행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빨간색 장 지갑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매운탕 정식과 소주 1 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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