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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19 2016가단12906
차용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7.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은 2015. 6. 15. 원고에게 이천시 C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사업을 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A에게 2015. 6. 15.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오피스텔 공사 착공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A의 회장인 D과 사장인 피고 B은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위 오피스텔 공사를 착공하였다.

원고는 피고 ㈜A에게 2015. 8. 24. 200만 원, 같은 해

9. 25. 2,000만 원 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D과 피고 B은 역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그 후 피고 ㈜A은 원고에게 4,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6. 2. 9. 피고 ㈜A에게 나머지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의 2015. 6. 15.자 차용금 채무는 착공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2015. 8. 24. 및

9. 25.자 차용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으나 원고가 2016. 2.경 그 이행을 청구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A은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2016. 7.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439조, 제408조). 보증인이 2명이므로 피고 B은 차용금 중 1/2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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