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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7.15 2019가단5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17. 7. 12.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1부(%), 변제기 2021. 7. 1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피고 B은 이자를 1회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 C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주인 피고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원고에게 여러번 이자를 지급하였음에도 차용일 다음날부터 이자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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