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을 변제일 2013. 2. 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이후 2013. 7. 8. 피고들과 위 차용금에 대하여 ‘상기 금원(150,000,000원)을 정히 차용하여 2013. 7. 8. 현재 45,000,000원을 변제하고 잔여금액 105,000,000원을 변제기일 203. 2. 8.까지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금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이번 독촉에 대한 변제기일은 2014.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이자는 2013. 7.부터 미변제금액에 대하여 약정이자율 7%로 하며, 이자 납입일은 매월 1일 선납으로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함’이라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채무자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 각 서명날인하였으며, 피고들은 같은 날 45,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2. 4.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이 생산하는 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원고에게 대물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3. 피고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위 차용증상의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차용잔액(미변제금) : 100,000,000원 원금의 변제기한은 2017. 5. 30.까지로 하며 이 기한은 반드시 준수하고 향후 변경할 수 없다.
이자는 연 7% 이자로 정하되 매월 1일 선납으로 지급한다.
아래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를 일시에 청구하여도 이의가 없다.
②3회(3개월) 이상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였을 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