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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6.11 2013가단88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열린법률 2013. 5. 24. 작성 2013년 제2841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던 중 2013. 5. 24.경 그동안의 채무를 정산하면서 피고, 원고의 남편이자 연대보증인인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공정증서 뒤에는 다음과 같은 차용금증서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는 2013. 5. 23. 별첨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12,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금원을 2013. 7. 30.부터 2014. 6. 30.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30일에 월 1,000,000원씩 분할변제한다.

원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 원고가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C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보증채무최고액은 27,000,000원이다.

원고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별첨 차용금증서] 차용금 : 27,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위 27,000,000원 중 12,000,000원만을 2013. 7. 30.부터 2014. 6. 30.까지 매월 1,000,000원씩 12회 분할 변제하기로 한다.

원고에게 다음 각 항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고절차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차용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 이자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 연대보증인의 C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27,000,000원이다.

나. 원고가 첫 분할변제기일인 2013. 7. 30. 변제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13. 10. 2. C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1) 원고는 C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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