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21:38경 경남 양산시 남부동 남부삼거리 상호불상 돼지국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남부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