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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42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10. 27.경 부천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의 보관을 부탁받아 건네받고, 2009. 상반기에 다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1,000만원씩 합계 3,000만원의 보관을 부탁받고 건네받아 합계 5,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2009. 8.경부터 2009.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하고 있던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건물 204동 908호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매그너스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작은집 형이 필리핀에서 건축사업에 수십억원을 투자하였다. 계속 공사현장에 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원만 빌려주면 그 돈을 형에게 빌려주어서 7%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즈음 3,000만원, 2010. 4.경부터 2010. 5.경까지 사이에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런 후인 2010. 11.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씩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 등에 사용할 경비가 없자 위와 같이 말을 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고인의 사촌형인 E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한편 당시 피고인은 재산으로는 시가 2억 4천만원 상당인 서울 구로구 F빌라 다동 202호가 있기는 하였지만 위 빌라에는 채권 최고액 1억 8,720만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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