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30 2019고단8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26. 4:00경 무렵 서울 도봉구 B모텔 부근 피고인 운전 번호불상 그랜저XG 차량 안에서,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5그램이 들어있는 지퍼백의 보관을 부탁받고 이를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피의자 C 통화내역 분석 관련, 상피의자 C와 통화횟수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단순 소지에 그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