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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273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09:05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E한의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한의원의 출입문을 열쇠로 열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성적 욕구를 느껴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트레이닝복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2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보석기간 중 성실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일부 호전이 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되었으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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