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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12: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장을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여 보관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1. 15:00경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새마을금고 통장을 개설하고, 위 수표를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3. 25.경 300만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999,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을 신뢰한 친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수표를 반복적으로 임의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성격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이 운영하던 당구장을 운영하는 데 위와 같이 보관을 위탁받은 수표를 사용한 후 그 운영수익으로써 위 횡령금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보관을 위탁받은 금원을 임의소비하는 경우와 달리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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