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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0 2017누49340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제7행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쪽 제7행 ‘을 제1호증’부터 제8행 ‘종합하여’까지를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쪽 제1행 ‘악화로 판단된다는 소견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악화로 판단되며, 미세한 반복적 외상도 이 사건 상병과 연관이 없고, 원고의 영상 소견상 괴사부위의 연골하골절이 관찰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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