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6. 3. 원고 A에게 한 증여세 2,875,445,790원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제7행 “하였는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A, B은 당초 조사 시와 동일한 주장을 하나, 별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조사내용에 부당하다고 할 만한 사유도 없어 당초 조사와 같이 결정하고, 재조사 종결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주식변동(재조사) 종결보고서(을 제18호증)가 작성되었고,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제5행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을 제1, 2,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쪽 아래에서 제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2014. 9. 2.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질적인 재조사 없이 종전과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제1심판결문 4쪽 아래에서 제1행 “것으로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를 “것인 데다가 공증인법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11쪽 아래에서 제9~10행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0908호) 계속 중이다.”를 "선고되었고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0908, 대법원 2017다294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