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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0 2020고단164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받아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 중 하나인 주식회사 G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입금하고 위 금액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은 뒤, 위 포인트를 이용하여 국내ㆍ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여, 결과를 맞추면 각 게임의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고, 결과를 틀리면 베팅한 포인트를 잃으며, 지급받은 포인트는 위 사이트에 환전을 신청하여 동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우연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5회에 걸쳐 합계 529,567,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E은행 F 거래내역, E은행 H 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I J 계좌내역 1부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피고소인의 폰 즐겨찾기 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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