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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8 2019고단1650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설 도박 사이트인 ‘B(C, D)'에 접속한 후, 자기 명의의 E 계좌(F)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계좌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650,0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 포인트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거나, 사다리 타기 짝, 홀을 미리 예측하여 포인트를 건 다음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8회에 걸쳐 합계 240,914,02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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