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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7 2019고정81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8. 3.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만 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포인트를 건 다음 적중여부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6. 18: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0회에 걸쳐 합계 20,17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입출금 내역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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