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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8 2019고단156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 22: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B(C)’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5만 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포인트를 건 다음 적중여부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0. 02: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71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 사이트계좌와 거래내역 확인 및 도박금액 특정)

1. 판시 상습성 : 인터넷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 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특정 계좌에 돈을 입금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도박 배팅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받은 뒤, 이를 사용하여 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스포츠게임에 관하여 여러 게임의 승패를 묶어서 배팅하는 등의 도박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우발적, 일시적이 아니라 계획적, 연속적으로 도박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도박 범행의 횟수, 도박 범행의 기간, 도박 범행에 이용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도박의 중독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도박의 습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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