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4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22:0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저수지 부근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가 차량에서 내린 후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D(여, 20세)가 의자를 젖힌 후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위 차량 뒷좌석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자 다음날 01: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 하다가, 피고인 A는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으며 몸을 비틀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손을 잡아달라고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죄에 정한 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