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04: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주거지 앞을 지나가다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1층 현관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문을 열고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왼쪽 가슴을 빨다가, 피고인이 바지를 벗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 출입구까지 도망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강제로 침대 위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 발목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사건 인적사항 확인,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내용)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주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