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9. 03: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21세)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게 되자, 같은 날 07:15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거제시 F모텔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위 F모텔 G호 객실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9. 09:24경 친구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만취된 상태로 자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제1항 기재 F모텔 G호로 찾아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스스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항문에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준강간),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감정의뢰 회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