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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0 2018고합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24세, 지적장애 2급)이 가출을 하여 오갈 데가 없게 되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9.경부터 약 두 달간 함께 머물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사리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9. 14. 저녁 시간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실 침대 위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싫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였음에도 “한 번만 하자”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5. 21:00 ~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퇴근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 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그냥 하라고, 말대꾸하지 말고” 라고 소리를 지르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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