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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09 2012고합44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03:00경 남양주시 C빌라 2동 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직장동료인 E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안방에서 술에 취해 먼저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채로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바지를 내리고, 입고 있던 속옷을 벗긴 후 간음하려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들어온 F이 이를 말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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