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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20 2014고정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유동민물장어 식당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금호월드 쪽에서 기아자동차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한 D 알페온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 범퍼 정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정면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와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구동에 있는 광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유동민물장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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