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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금호월드 앞 사거리를 우리들 병원 방면에 금호월드 방면으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리오 승용차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422,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및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C, E), 수리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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