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2. 20:50경 B 봉고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구동 광주공원 앞 천변좌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광주공원 쪽에서 방림동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에 신호등이 있어서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카렌스 차량 뒤범퍼를 피고인 트럭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에 밀린 피해 차량이 바로 앞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스포티지 차량 뒤범퍼를 충격하게 하여 위 피해자와 같은 차량이 탑승한 피해자 G(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양동시장 근처에서 광주 남구 구동에 있는 광주공원 앞까지 약 1km 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