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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처분 받은 자로, 2017. 8. 10.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구동에 있는 광주공원 포장마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남구 천변 좌로에 있는 전원 인쇄 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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