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1. 11. 2,000만 원을 C에게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12.까지 총 17회에 걸쳐 3명에게 2억 3,50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 진술 및 이자율, 전화 진술)
1.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무등록 대부업이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합계 금원도 고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관련 법령상 등록을 하지 않은 행위로 기소되었을 뿐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사후에 세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채무자 D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