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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04 2014고정12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1. 11. 2,000만 원을 C에게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12.까지 총 17회에 걸쳐 3명에게 2억 3,50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 진술 및 이자율, 전화 진술)

1.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무등록 대부업이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합계 금원도 고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관련 법령상 등록을 하지 않은 행위로 기소되었을 뿐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사후에 세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채무자 D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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