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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148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상품권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10억 원 가량을 굴리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상품권 판매 사업은 마진이 좋기 때문에 금방 돈을 돌려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상품권 판매 사업을 한다는 유사수신 업체인 ‘주식회사 C’에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5억 원을 포함하여 7억 원을 투자하였을 뿐이며, 당시 위 유사수신 업체의 운영자인 D가 구속 기소되고, 다른 관계자들인 E, F 등이 불구속 기소되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 확실해진 상황이었고, 이미 투자한 7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기존 투자자들과 함께 추가로 위 업체에 30억 원 가량을 투자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지인 G에게 “상품권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상품권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언제든지 요구하면 1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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