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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9 2014고단1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에 투자하여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그 돈을 대부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경 9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원리금 납입내역 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229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0. 24.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2,7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342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편의 암 진단비로 수령한 보험금 및 대출금 등을 합하여 7,980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을 대여하였으나,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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