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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6가합7195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19,3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9. 2. 9. 피고에게 원고들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980,000원(매월 1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일대가 개발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특약사항에 ‘본 임대차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지로 사업시행시 피고는 임차물을 조건 없이 원고들에게 반환한다’라고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며 ‘주식회사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다.

3) 원고들과 피고는 2012. 1.경 월 차임을 2,420,000원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수차례 갱신하였다.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매매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자광건설(이하 ‘자광건설’이라 한다)은 2015. 5. 28.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포함한 용인시 수지구 F 외 180필지 합계 63,496.75㎡ 지상에 12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G공사’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주식회사 제이엘유나이티드(이하 ‘이 사건 사업주체’라 한다)는 2015. 7. 23.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주체변경승인을 받아 그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2 원고 A은 2015. 4. 24. 자광건설에 이 사건 건물 대지를 포함한 6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의 1/3 지분을 4,71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 B, C은 2015. 5. 18. 이 사건 사업주체에게 같은 토지 및 건물의 1/3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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