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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6가합7473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월 차임을 3,74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비롯한 일대에 향후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서,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에서 ‘본 임대차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사업 시행시 임차인은 임차물을 조건 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다. 2015. 5. 28.경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비롯한 용인시 수지구 E 외 180필지가 주택건설사업 계획부지로 지정되었고, 원고 A은 2015. 4. 24. 주식회사 자광건설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 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주식회사 제이엘유나이티드(이하 ‘소외 사업자’라고 한다)가 2015. 5. 18. 원고 B,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식회사 자광건설과 원고 A 사이의 매매계약상 주식회사 자광건설의 매수인 지위도 승계하였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건물매매계약은 매매대금에 ‘임대차계약의 해지해제 및 이주명도비용(보증금, 권리금 등) 일체’가 포함되고(매매계약서 제2조 제4항), 매도자가 매매 완결일(잔금지급기일인 2015. 6. 30.) 직전일까지 매매목적물에 관한 이주명도(임차인 등)를 비롯한 부담의 해소조치를 모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부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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