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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5가단12553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7.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월차임을 2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일대 토지가 10여 년 전부터 개발예정되어 있어서,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에서 ‘위 임대차 건물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임을 알고 계약하며, 추후 개발 등으로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임차인은 조건 없이 건물을 명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는 명도비용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하는데 임차인은 동의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2015. 5. 28.경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비롯한 용인시 수지구 E 외 180필지가 주택건설사업 계획부지로 지정되었고, 원고 A은 2015. 4. 24.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F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 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사업자’라고 한다)가 2015. 5. 18. 원고 B,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식회사 F과 원고 A 사이의 매매계약상 주식회사 F의 매수인 지위도 승계하였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건물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건물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에 ‘임대차계약의 해지해제 및 이주명도비용(보증금, 권리금 등) 일체’가 포함되고, 매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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