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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0 2015가단12550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18,885,33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은 2003. 5. 23. 같은 달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1년 6월경 이 사건 건물의 가동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11, 1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3.2㎡(가동 3호, 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나. 원고 B은 2013.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88만 원, 임대기간 2013. 1. 21.부터 2014. 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본 임대차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임을 알고 계약하며 추후 개발 등으로 건물의 점유를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물을 조건 없이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는 명도비용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하는데 임차인은 동의한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최초계약시점의 시설상태 임대차이며 임대차 해지 및 명도 시에는 건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본건 건물의 임대차가 종료되어 명도할 때 권리금과 시설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 않는다.

다. 1) 소외 주식회사 자광건설은 2015. 5. 28. 용인시 수지구 E 외 180필지(면적 63,496.75㎡) 지상에 12개동 규모의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F지구 특별계획구역 복합단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용인시장으로부터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소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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