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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5가합7215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119,1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4. 3. 3. 피고에게 원고들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 월 차임 3,500,000원(매월 1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며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는 2008. 1. 21. 같은 조건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일대가 개발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특약사항에 ‘임대차기간은 12개월로 하되 현지사정상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그 사정으로 해서 정산 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들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차례 갱신하였는데, 2012. 1.경 갱신된 임대차계약에서는 월 차임을 4,51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최초 임대차계약과 이후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자광건설(이하 ‘자광건설’이라 한다

)은 2015. 5. 28.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포함한 용인시 수지구 F 외 180필지 합계 63,496.75㎡ 지상에 12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G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주식회사 제이엘유나이티드(이하 ‘이 사건 사업주체’라 한다

)는 2015. 7. 23.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주체변경승인을 받아 그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2) 원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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