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10.29 2015나506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구두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과 함께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점유하게 되었으므로 그 점유에 적법한 권원이 있고, 원고들과 위 임차인들과 사이의 재판결과에 따라 원고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인도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과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는 피고의 점유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사이에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들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