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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1 2014가합290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792,035원,

나. 피고 B과 공동하여 1 피고 D은 가.

항 기재 40,792,035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청주시 상당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각 문구도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피고 B은 2001. 2.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위 G 및 I의 배송담당직원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 C와 피고 D은 부부로서, 청주시 청원구 J에서 ‘K점’(2013. 12. 4. 변경 전 상호: L)이라는 상호로, 피고 E은 제천시 M에서 ‘N’라는 상호로 각 문구류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피고 B, 피고 D, 피고 E의 범행 위 피고들은 2016.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래 1)항, 2)항, 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 B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 D은 금고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 E은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5고단477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였다.

1) 피고 B의 절도 피고 B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9. 중순까지 위 ‘G’에서, 원고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합계 256,130원 상당의 문구류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0.까지 112회에 걸쳐 원고 소유인 시가 합계 40,792,035원 상당의 문구류 및 사무용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 D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 D은 2014. 1. 2.부터 2014. 4. 21.까지 피고 B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원고 소유의 문구류 및 사무용품을 매수하면서 위 물품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총 5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281,070원 상당의 문구류 및 사무용품 등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 E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 E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피고 B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원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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