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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6나20689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스포츠카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영국 법인이고, A는 차량수출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며, 피고 B은 A의 대표이사, 피고 C는 A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2) E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A를 통해 원고에게 중고 승용차를 매도하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 D은 2014. 6.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 판매를 시도하던 중 E을 알게 된 후 A, E을 도와 원고와의 위 각 거래를 위한 보조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계약금 지급 1) E은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공매절차에서 중고 포르쉐 까레라 GT 승용차 1대를 매수해 2014. 10.경 A를 통해 원고에게 이를 매도한 일이 있는데, 피고 D은 당시 위 거래를 위한 의사연락(통역)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17. 다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2006년식 부가티 베이론 16.4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65만 달러에 매수하기로 하고 A에 12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A는 2014. 10. 20. E에게 위 돈의 원화 환산액 상당인 1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A는 2014. 10. 20. 위 거래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그날 A에 계약금 12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하고, 2014. 11. 17. A에 잔금 53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며, A는 그때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하는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해 원고가 지급하는 잔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기로 하되, 만약 A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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